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 대출 때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60% 적용된다. 지금은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구입 때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권과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선진화 방안’(모범 규준)을 마련해 3월 2일부터 신규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DTI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은행 자체의 고객 신용평가등급, 외부 신용평가 자료, 금융자산을 포함한 상환 재원 등 고객의 5개 채무상환능력 지표를 종합 반영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를 40% 안팎,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60% 이내가 적용된다.예외적으로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의 담보 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때는 DTI가 60% 이내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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