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G20회의를 앞두고 안전성 시비가 일었던 '음향 대포' 등 특수장비를 시위 진압에 사용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던 '다목적 발사기'를 경찰 자의적 판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확정해 입법 예고한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통해 다목적 발사기의 사용 기준을 크게 확대했다.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15조 1항에 더해 경찰의 발사 재량권을 크게 늘린 2항을 새롭게 추가한 것.
구체적으로는 △인질범 체포 및 폭동 진압 △공공시설 장소 또는 불법으로 점거한 건물 시설에서 무기 흉기 폭발물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이의 진압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의 현저한 위해 방지 등에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다목적 발사기로 고무탄이나 스펀지탄, 페인트탄이나 조명탄을 시위 현장에서 발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향 대포'로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LRADㆍLong Range AcousticDevice) 사용도 대폭 확대했다.
지향성음향장비는 듣기 힘들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장비로 가스차나 살수차, 함정용 물포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두 장비 모두 유사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을 만큼 안전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다목적발사기 사용 자제를 경찰에 권고했다.
지향성음향장비 역시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때 사용됐다가 안전성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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