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할 경우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를 넘을 수 없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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