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친족'과 '상속'편을 이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입양부모의 입양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심사한 뒤 입양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은 입양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은 입양촉진특례법에 따라 부모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할 수 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제출됐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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