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제작 사기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이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1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민 씨가 지난 2천7년 전통 비법으로 국새를 만들 능력이 없는데도 행정자치부와 계약해 1억 9천만 원을 받았고, 지난해 초에는 서울 모 백화점에서 원가 천 만원 이하인 국새를 40억 원에 팔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민 씨의 남은 금의 횡령 여부와 관련해선 불입건했지만, 금 도장 로비와 수수 혐의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새 제작 과정에서 검증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 책임을 묻도록 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민 씨에 대해 수차례 홍보성 기사를 쓰고 금장 3개와 현금 천4백만 원을 받은 모 경제지 기자 44살 노 모 씨를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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