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지검장 남기춘)은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강용석 의원을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강 의원이 그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 의원이 해당 기사가 ‘거짓 비방’이라며 기자를 두 차례나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알려진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 외에도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이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강 의원에게 ‘아나운서는 다 줘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와, 기자회견과 블로그 글을 통해 <중앙일보>와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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