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전면 시행되는 주택청약 가점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혼부부 등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원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 1989년부터 10년간 실시됐던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이번에는 획일적이지 않고 건축비 등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동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일률적으로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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