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서장 김춘섭)는 인터넷 동창회 등 카페를 통해 친구나 지인을 사칭 도합 3억 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22건)된 자로, 도피 중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행각을 벌여 4명으로부터 2,1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21,남)를 검거하여 2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회원가입시 일부는 실명인증 절차 없이 간편아이디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동창회’ 등 카페만을 골라 각 범행시 마다 동창회 카페에 임의적인 닉네임으로 가입해 접속한 뒤 메신저 채팅상에서 보여지는 회원들의 특정 닉네임을 확인하고, 사기행각에 사용할 동창생 닉네임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변형하거나, 카페지기 닉네임을 변형해 회원들에게 등업을 시켜준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피의자는 '홍길동'이라는 닉네임에 처음이나 끝에 특수문자를 기입해 상대방에게 진짜 동창생인 것처럼 교묘히 속여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상대방에게 보낸 메신저 채팅 내용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달라"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고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개인통장의 경우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되지만, 법인통장의 경우는 해당 계좌만 지급정지가 된다는 점을 알고 법인통장 만을 범행에 사용하였고, 범행 장소인 PC방은 은행건물이 함께 있는 곳만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한번 송금 받았던 범행 통장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바로 소각해 버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일산경찰서는 확인된 피해자 이외에도 피의자가 도피 중에 40여명으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까지 이와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자백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등 또 다른 공범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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