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음성출장소(출장소장 류재철, 이하 출장소)는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추석 전(9.21)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선물용품, 음식점 등으로 특사경 4명, 단속보조원 1명, 명예감시원 163명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9월 8일까지는 유통업체 단속의 사전 단계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9~9.21)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하여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지난 8월 11일부터 확대시행 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1백63명을 총동원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과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고, 특히, 음식점에서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이 바뀜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음성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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