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면 금평리, 공정리, 덕산리 제외한 50.5km구간..기업도시 조성구역 8.1㎢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주군은 안성면 기업도시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기간 만료(2010.8.30)에 따라 8월 31일부로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다.
2005년 8월 31일부터 5년여에 걸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면 금평리와 공정리, 덕산리 지역을 제외한 50.5km구간으로, 토지거래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간 해당 지역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때 큰 불편이 있었다”며,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해제로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편승한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태권도공원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이은 기업도시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무주군에서는 이제 기업도시 조성 구역 8.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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