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용역업체에 소속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청소 등을 하던 서모 씨 등 4명이 자신들을 호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 직원이 서씨 등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고 용역업체는 이를 용인했으므로 호텔과 용역업체 사이에는 파견근로 계약이 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파견 근로자 보호법은 사업자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호텔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모 호텔에서 객실 청소원으로 일하다 청소 업무 외주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용역업체에 입사해 호텔 청소일을 해왔다.
이에 서씨 등은 용역업체로 옮긴 지 2년이 된 시점부터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호텔에 직접 고용된 것과 같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호텔로 복귀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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