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페루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향후 국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틴 페레즈(Martin Perez)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3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한·페루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간 FTA 협상을 타결하고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페루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상품,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 원산지, 통관,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포괄적 합의를 이뤘으며 이같은 내용은 25개 챕터에 담겼다.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승용차, TV, 세탁기, 냉장고, 플라스틱, 고무, 철강, 화학제품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TV와 배기량 3천 cc이상 대형차 관세는 협정 발표 즉시 철폐되며, 1,500~3,000 cc 중형차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페루는 또 세탁기와 냉장고도 각각 4년과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농수산물의 경우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 107개 품목은 양허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여타 202개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관세 철폐를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신 우리의 대(對) 페루 수입품 가운데 커피는 발표 즉시 관세 철폐, 아스파라거스 3년내, 바나나 5년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오징어 가운데 비중이 큰 내동, 조미, 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양국은 서로간 교역 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했으며, 특히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역외가공 조항에도 합의를 이뤘다.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의 관세를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제도에도 합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닭고기와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농산물이 정해진 수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물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밖에 위생ㆍ검역협력 강화를 위한 위생검역(SPS)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존 한·페루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했다. 이로써 한국의 對 페루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은 지적재산권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으며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양국은 그러나 학교급식 조달 예외 조항에 합의해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에서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페루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히면서 "FTA 발효를 위해 가서명, 서명 및 기타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1차 법률 검토회의를 진행하며, 올해 11월을 목표로 협정문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뒤 세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네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1년 5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만에 FTA협정 체결이라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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