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호가 담합 행위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미 한 차례 적발됐던 아파트 단지도 3곳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17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결과 모두 35개 아파트 단지에서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강북구 번동 오동공원 현대홈타운, 동작구 상도5동 레미안 3차, 중랑구 망우동 금호어울림 등 19개 단지가 적발됐으며, 인천에서는 계양구 계산동 계산현대, 부평구 부평동 대우 등 8곳에서 담합이 확인됐다. 또 경기도에서는 고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의정부시 호원동 신도 7차 등 8개 단지가 적발됐다. 특히 노원구 중계동 중계하이츠 1차와 도봉구 도봉동 한신, 동대문구 이문동 현대 아파트는 지난해 한 차례씩 적발된 데 이어 다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우리도 집값을 올려보자는 심리로 담합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봉구 도봉동 한신아파트의 경우 31평형 실거래가가 2억1000만~2억5200만원인데 담합을 통해 5억원으로 호가를 부풀렸으며, 3억4000만~3억7500만원에 거래된 동대문구 이문동 현대 43평형은 6억4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건교부는 담합 적발 단지에 대한 시세 조사기관의 시세 발표 중단 기간을 4주에서 8주로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시세 발표가 중단되면 ‘이 지역은 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하고 있으니 주택 구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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