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작량감경' 제한과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총칙 개정안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열고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가 마련한 형법 총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시안은 먼저 기존의 형법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작량감경의 사유를 구체화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도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원은 '국가 경제 발전 등에 기여'나 '반성',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의 불명확한 이유로 감경을 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법정형의 하한을 낮춰 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미리 정해놓은 형벌의 범위가 판사의 재량에 의해 좌우돼 법률효과를 불명확하게 할 뿐 아니라 유력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시안은 이와 함께 살인과 방화, 상해, 약취·유인, 성폭행 등 성폭력범죄, 강도 등의 범죄를 대상으로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세차례 이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가 형을 집행받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안에 보호감호 대상범죄를 고의로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로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역형을 마치기 6개월 전에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 보호감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감호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안은 금고 등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형벌 종류를 간소화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폭발물 사용이나 선박ㆍ항공기 납치, 통화나 유가증권 위조 등의 범죄는 우리 영토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국내 형사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공개한 개정시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말까지 형법 총칙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작량감경(酌量減輕) : 범죄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형법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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