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중.고교는 개학과 동시에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체벌 전면금지 조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으로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들끼리 체벌을 강요하는 행위 등 네가지 유형의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또 각 학교는 9월 말까지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체벌금지와 체벌 대안 프로그램을 담은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이와함께 교장과 교감의 학생 생활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중.고교부터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오전,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고교 교장 34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체벌의 공포에서 고통받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연에서 일부 교장들은 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안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소동이 일었다.
한편 곽 교육감은 18일부터 일주일간 시내 초.중.고교 교장과 생활지도부장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체벌금지 원칙과 로드맵 등을 전달하는 릴레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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