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기간 후 3개월 이내 갚거나 팔아야...처분조건부대출 투기지역 해제돼도 적용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일부터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하는 가운데 1년의 유예기간 이후 3개월 안에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상환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복수 대출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후 관리 기준을 금융기관에 제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1년의 유예기간에 대출 건수를 축소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은 연체 이자를 물린다. 이어 연체 이자를 부과한 지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강제 상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기준안은 또 2005년 7월 3일부터 시행돼 온 처분조건부 대출은 대출 이후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기로 한 애초 계약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조건부 대출이다. 다만 처분 기한 만료일에 팔지는 못했으나 매도 계약이 체결돼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할 경우 연체 이자 부과 등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대출자에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전매 제한 풀린 후 1년 내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 2건의 대출 가운데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중도금 대출의 만기보다 먼저 돌아올 경우 중도금 대출의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준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일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또 보유 아파트 2채가 모두 전매 제한에 걸려있을 때는 전매 제한이 먼저 풀리는 시점부터 1년 안에 담보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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