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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보람상조 경영진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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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13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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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회사를 차린 뒤 보람상조 그룹의 장례행사를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52)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최 회장의 형, 최 모(61) 부회장과 보람상조 법무이사 이 모(54)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자금담당 이 모(37)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철홍 회장은 개인명의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을 설립한 뒤, 보람상조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의 장례행사를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납입금의 75%를 행사비로 받아 왔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이 상조회원이 회비를 완납하기 전에 장례를 치를 경우, 미납한 회비를 현금으로 받는 관행을 악용해 현금을 빼돌렸으며 지난 2007년부터 횡령한 자금이 무려 301억 원에 이른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보람상조그룹과 보람장의개발이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보람상조 그룹이 광고비와 모집수당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반면, 보람장의개발은 광고비 등을 지출하지 않고도 회원모집과 행사건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를 모두 차지하는 구조로, 보람상조 그룹이 적자운영을 면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75%의 수익을 가져간 것에 더해, 장례행사 생화대금과 도우미비 등의 비용도 모두 보람상조에 부담시키고 거래업체 리베이트까지 챙기는 등 일반적인 건전한 거래관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거래형태를 지니고 있어 해당 계약은 불공정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최 회장이 오랫동안 상조업계에 몸담아 이익구조를 잘 아는 상태에서 자신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72만 명의 회원을 가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돈을 맡긴 회원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개인의 부를 쌓는데만 몰두해왔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내 상조회사의 난립과 부실운영, 상조업계에 대한 법적 규제 미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조업계에 경종을 울렸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한편,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최철홍 회장의 형인 보람상조 최 부회장은 "내 자신이 죄를 지은 식으로 생각이 안드는데 법원 판결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앞으로 심사숙고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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