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쏜 해안포 110여발 가운데, 10여발은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백령도 근처 바다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10일 밝혔다. 북한이 쏜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 당국자는 이날 “북방한계선 1~2㎞ 이남인 백령도 근처 바다가 북한 해안포의 탄착점이라고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초병들의 증언과 유관 부서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포탄 10여발이 북방한계선을 1~2㎞ 넘어 백령도 근처 바다에 떨어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평도 근처 바다에 쏜 북한 해안포 100여발은 모두 북방한계선 이북에 떨어졌다고 합참은 밝혔다.
애초 합참은 9일 저녁에는 북한 해안포 포탄이 모두 북방한계선 이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바다에서는 포탄이 떨어져 솟구친 물기둥으로 탄착점을 확인하는데 당시 백령도 근처 파고가 2.5m 정도여서 초병의 육안 관측만으로 포탄이 북방한계선을 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발표한 천안함 후속 조처에서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동안 남쪽이 북방한계선 이남을 영해로 간주해온 만큼, 이 대통령 발표대로라면 이번 북한 해안포 사격은 영해 무력침범에 해당해 자위권 발동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남쪽이 북한 해안포 사격을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경우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에 대한 대응 포격, 북한 해안포 기지 보복 공격 등이 자위권 내용으로 꼽힌다. 이 경우에는 서해 5도 근처에서 남북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대응 사격 등 강경 대응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다. 합참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뒤 우리가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세 차례 경고통신을 한 뒤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남북장성급회담 북쪽 단장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기습적인 포 사격은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합의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대북 전통문에서 해안포 사격을 중대 도발로 규정했지만 대북 심리전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천안함 정책설명회에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본격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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