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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벤츠 급발진, 판매사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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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11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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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판매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부(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가 난 조모씨가 급발진 피해를 봤다며 차량 수입.판매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조물 책임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에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손해를 예견할 수 없다"며 "매도인의 지위나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 제조물에 대한 정보공유 가능성 등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적용해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병훈 공보판사는 "차량 매수인인 원고가 승용차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를 상대로 민법 제581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해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이번 사건의 경우 하자에 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매수인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7월 벤츠 차량을 구입한 조씨는 같은 달 자신이 사는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갑자기 30미터 가량을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면과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조씨는 (주)한성자동차를 상대로 같은 종류의 자동차 교체 및 매매금 6,49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사고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판매사는 조씨에게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 1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조씨는 이번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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