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10일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 법 처리 반대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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