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작경찰서(서장 조종완) 수사과(지능범죄수사팀)는, 경찰서 형사를 사칭하여 사기피해자들에게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니 합의금을 송금 하겠다”고 속여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한국인 전화사기범 일당 3명 중 1명을 검거 구속하고 2명을 수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 구속된 전화사기 피의자 나씨(20세)는 일당 2명과 함께, 3월 초 인터넷 더치트사이트(사기 피해자 신고사이트)에서 물품사기 피해자 최모씨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 형사를 사칭 “물품사기 용의자를 검거하였으니 합의금을 보내준다”고 속여 가까운 현급 지급기로 유인하여 입금해 줄 계좌번호를 누르라고 속여 도주한 피의자 홍모씨(20세)의 통장으로 320만원을 입금하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피해회복이라는 약점을 이용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는 신종 보이스 피싱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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