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내달 1일부터 시.청각 장애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언어발달 시기에 시각과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못해 언어, 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해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양쪽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 등록장애인으로 자녀가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이며,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100%이하인 가구다.
신청자격은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장애인으로 만 7세미만(2003년7월15일 이후 출생자) 비장애 아동으로,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100%이하면 가능하다.
대상자가 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16~22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최대 6만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언어발달진단 서비스와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대상자는 다음달 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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