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금융권까지 DTI 40% 적용 계획...25.7평 3억 이하 1주택자는 제외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 1, 2금융권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3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1분기 중에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모범 규준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연소득의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모범 규준은 은행들의 내규에 담아 강제성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는 다소 높은 45∼50%의 DTI를 적용하는 등 은행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담보 인정비율 내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DTI를 적용하고 만기 도래하는 담보대출의 연장에 대해서는 급격한 상환 부담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도 “1월 말까지 모범 규준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며 “풍선 효과를 감안해 제2금융권도 같은 규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지금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모범 규준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3일부터 이 규제를 전 지역과 주택으로 확대했다.금감원은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모범 규준에 담기로 했다.※ DTI 40%=매년 상환 원리금이 연소득 40% 수준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이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한도를 DTI 4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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