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김수철 등 흉악범의 DNA가 오는 26일부터 영구 보관된다.
경찰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영구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정도가 크거나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요범죄 피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봉을 이용해 구강점막에서 DNA를 채취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에 나서게 된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을 살고 있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DNA 채취를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흉악범들의 DNA 채취 작업이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렇게 수집된 DNA를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 확인 정보로 바꿔, 최근 서울 독산동에 확대 이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식센터에 영구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범죄는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살인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해 등 11개다.
이들 주요 범죄로 구속되는 피의자가 매년 1만 5,0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DNA 채취 대상은 하루 평균 4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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