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사 신축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먼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겐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자치단체별로 재정수지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산정할 때 4년간의 채무상환 비율을 새로 반영하기로 하고 남은 예산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채의 발행승인 규모를 축소하고, 지방공기업별로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재무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사와 축제성 사업에 대한 투자나 융자 심사 범위가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매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해 유사 자치단체 상호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 공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전문가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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