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 점검 관리 강화
앞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이주여성에게 결혼을 하게 될 우리나라 남성의 혼인이나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 결혼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가 제공된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8개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을 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비영리 성격의 중개기관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내국인에게 국제결혼 절차와 피해사례 등 사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이 교육을 수료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자 발급 전에 혼인의 진정성이나 경제적 능력을 심사하는 등 결혼이나 동거 목적의 거주비자 발급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한 경우엔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현재 천 2백 여 개가 등록돼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 구호를 위해 전국 6곳에서 운영 중인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오는 2012년까지 8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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