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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이전비 지급해도 입주권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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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7-12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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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세입자에게 줬던 임대주택 입주권을 나중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신모씨 등 철거 세입자 39명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와 SH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시의 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시행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입주권을 요구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지난 2007년 서울시는 용강동과 옥인동의 시범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주거이전비를 부여하겠다고 공고했고, 신씨 등은 이 공고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았다가 지난해 3월 현행 공익사업법 등을 근거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대신 입주권을 박탈하겠다고 통보하자, 신 씨 등은 이미 부여받은 입주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행정법원에 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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