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차별화하는 생명보험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호생명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하위 신용등급인 10등급의 경우 보험 가입액(사망보험금 기준)을 3000만원, 9등급은 5000만원, 8등급은 1억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것. 알리안츠생명과 흥국생명·교보생명도 같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삼성생명은 지난 8월부터 업계 처음으로 10등급 가입자에 한해 가입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한 근거로 생보사들은 개인 신용도가 낮을수록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개연성이 높아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 납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보험의 공익적 성격 무시”하지만 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중시하는 사회 정서 속에서 타당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선 사회적 약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아닌지, 일반적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에 반영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보험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용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마저 제한을 둘 경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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