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1)에 대해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6일 "시국선언은 공무원법을 위반, 명백한 징계사유임에도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은 법령준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장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법부의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라며 "교사들 징계는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며,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 3천768명이 서명한 '김상곤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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