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불복해 한 보습학원이 낸 소송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한 학원비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A보습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수강료 조정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A학원에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강료가 사회통념 상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교육청이 학원의 규모와 수준, 임대료와 강사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 등을 내세워 일률적으로 기준 금액을 동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에 보장된 학원과 수강자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학원비를 책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A학원은 지난해 7월 학원비를 29만원에서 최대 69만원으로 올려 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대외 경제 여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라는 정부의 시책 등을 고려할 때 수강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렸고 A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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