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납품을 받거나 공사계약을 할 때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업체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청렴 계약제' 시행을 위한 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초쯤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청렴 계약제란 물품 구매나 공사 입찰을 할 때 기관과 업체가 뇌물이나 향응 등을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으로, 법률로 강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각종 입찰 과정 등에서 업체와 금품·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약정을 조건으로 계약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2년 동안 다른 입찰에 응할 수 없고, 위반 사실은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과부는 청렴 계약제가 본격 시행되면 시설공사·납품비리와 같은 교육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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