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부터 주유취급소 관계인이 스스로 소방점검을 하도록 하는 주유취급소 자율 점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규제와 단속 위주로 실시하던 소방검사를 영업주 스스로가 주유취급소의 시설물을 점검해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영업주에게 주유소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소방검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자율 점검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성실하게 점검했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표본 소방검사 또는 현지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시행에 앞서 주유소 시설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주유취급소 관계인에게 배부해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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