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에서 진열대에 표시된 상품 가격과 실제 청구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 대형 할인점에서 8천5백 원으로 가격이 표시된 행주가 계산대에서 만 천원으로 결재돼 소비자가 할인점 측에 항의해 상품권으로 차액을 돌려받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형 할인점의 가격 허위 표시가 빈발한다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 피해가 잇따를 경우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