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서울에서 시가 1억 원 미만이면서 전용 면적 19평형 이하의 주택을 사면 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격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19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 전체 주택 223만 가구 가운데 22%인48만여 가구가 감면대상에 해당될 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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