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및 재난.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대형 화재 등 국가적 재난 발생시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지사에게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고 동원된 소방력은 관할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등기용지', '기재','날인' 등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과 용어를 삭제하고 등기사무의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고용 정책 총괄 및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명기한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5개에서 3개로 개편하고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했을 경우 그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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