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작경찰서(서장조종완) 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팀)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 간 돈을 받고 광고성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116명의 회원들 사이에 오갔던 인터넷 쪽지를 감청, 공개한 업체 대표자 1명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당41세)는 회원 수가 14만 5천명에 이르는 인터넷사이트 대표로 지난 2월부터 한달동안 인터넷 사이트 회원 중 속칭 ‘오하이 신’ 이라 불리는 장모씨가 통신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폰 광고 게시 글을 올렸다는 소문이 나돌자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씨와 회원 115명이 주고받은 2천여통의 쪽지내용을 감청한 뒤 쪽지내용 일부를 게시판에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장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쪽지를 보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프로그램 일부를 수정해서 회원들 간 주고받은 쪽지내용을 손쉽게 감청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향후 고씨의 진술대로 대형 포털사이트 관리자들 또한 손쉽게 인터넷쪽지를 감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른 웹사이트 관리자들의 불법감청 여부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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