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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기계발비도 공제
  • 없음
  • 등록 2006-12-06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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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리기 쉬운 공제 항목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관련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따라서 가능하면 관련 법규를 찬찬히 읽어봐야 하며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경로로 문의를 해야 한다.납세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모두 공제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용액의 성격에 따라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외국에서 사용한 카드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이 회사의 비용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혜택을 못 받는다.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부동산·자동차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해도 공제가 안 된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500만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이다.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도 있다.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동시에 가능하다.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등을 받는다.반면, 모든 교육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초·중·고등·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가 되지만 보충수업료, 특기적성 교육비, 식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빠진다.또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이 주 5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공제를 받는다. 이 정도 시간의 교육이라면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다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아울러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이사를 하거나 장례를 치를 경우 사유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있다. 결혼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해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여 모두가 단독 세대주였으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분가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의료비를 특별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6일부터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는 국세청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근로자가 각 발급기관에 영수증을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꺼리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없는지 확인한 뒤 없으면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 놓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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