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17만1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1만1000여 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6월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종부세 납부기간(12월1~15일)전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월16~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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