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무죄로 엇갈렸던 대전.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윤갑상(55) 지부장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70~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한계를 벗어난 행위이며,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여기에 반하는 정치·정파적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것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찬현 대전지부장은 "1심에서 인정된 표현의 자유를 뒤집는 것인데, 보편적 권리를 좁게 해석한 판단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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