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20일전인 13일부터 이틀동안 6.2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신청서 접수를 13,14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할 선거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0일 시작되며, 선거 전날인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된다.
지난 지방선거때까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2010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13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했다.
선관위측에서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지 5일뒤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한것과 관련해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서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준비와 투표용지 인쇄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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