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 최고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5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포항남구보건소는 과다한 의료비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등 선천성 질환으로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생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이고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100만원 미만의 의료비는 전액을, 100~500만원은 80%, 500만원 초과는 의료비의 90%를 지원한다.
미숙아 부모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미숙아), 진단서(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보건소 모자보건실(270-40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