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이나 통행제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되는 등 가중 처벌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5천8백여 개의 학교를 조사해 오는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섬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곤 초등학교의 93%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대로 등에 2천3백여 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불법 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 스쿨존 교통사고의 65%를 차지하는 하교 시간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보호하며 등ㆍ하교를 시켜주는 도우미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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