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 및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하는 행락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 확산이 예상되어, 멸종위기.희귀특산 식물 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전하고자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수사기동반 2개조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 ▲간암, 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등)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 ▲산행 시 희귀식물(난 등)의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 ▲산촌주민의 무분별한 굴ㆍ채취행위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지역은 음성읍 용산리 산32-1번지 일원(봉학골 산림욕장), 생극면 차곡리 산47-1번지 일원(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감곡면 영산리 원통산 일원, 금왕읍 백야리 임도 및 산림욕장, 음성읍 동음리 임도 일원 등이다.
군은 불법채취 예상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입산 요로에 임도 관리원, 감시원, 병해충 예찰원 등을 배치하는 한편, 차량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주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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