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가 6명인 세대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10만 9천원 이하여야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원 숫자별 월평균 소득기준이 5인 이하만 제공돼 6인 이상 가구도 5인 이상 가구소득을 똑같이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같은 소득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5인 가구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470만 2천 698원 이하여야 하고 7인은 551만6천750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새로 만든 6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은 다음달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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