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교사 김모 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사와 비슷한 수준의 일제고사 반대행위를 한 교사가 감봉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과중한 징계"라고 밝혔다.
다만, "교사 개인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고 시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고 교장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다른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