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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 정혹태
  • 등록 2006-11-24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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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조회로 서류제출 간소화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보험료, 의료·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증빙서류들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23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등으로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하며 납세자가 보험료 등 8개 공제항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어 화면 첨부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괄조회가 가능한 공제항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다. 다만 의료비 자료는 납세자가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은 의료비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조정된다. 종전에는 매년 1월 12월까지의 지출분이었으나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로 조정되고 내년 이후엔 전년 12월부터 당해 11월 지출분으로 고정된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올해 1년간 추가로 허용된다. 당초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의 사용이 아직 시행초기 단계인데다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기관 사용액중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중복공제 배제의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하여 올해 12월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올해 11월까지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한 의료비 공제와 총급여액의 15% 초과 지출액의 15%를 공제하기로 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에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도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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