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양재영)는 전교조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조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15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가 금지되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할 무한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위원인 조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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