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금 지원대상은 ▲지원되는 자금을 사업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대하여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생활 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생계곤란 가구를 대상으로 1천만 원까지 연리는 3%로 지원해 준다.
선정기준은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 ▲본인이나 제3자 담보 물건 설정이 가능한 가구다.
구비서류는 담보물건 설정 가능 여부를 구청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응암동지점에서 상담 후 융자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대계약서(주민 소득지원 신청자), 자금소요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와 진단서, 우선순위 평가 자료인 장애인 수첩, 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구청 사회 복지과로 신청하면,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5월 24일 부터 6월 30일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제외대상은 ▲융자금 기 수혜 가구로서 계속 상환중인 자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업종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거래자 등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생계곤란 가구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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