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 개혁 주요내용] 증권사 고객예탁금 예금 보험료 할인
재정경제부는 현재 업종별로 혼재돼 있는 금융법 체제를 개선,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639건의 규제를 발굴해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며, 이번에 1단계 작업으로 19개 법령, 101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538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선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1단계 금융규제 개혁 주요내용. 휴먼보험금 안내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못해◆ 예보의 휴면보험금 개별통보 허용 예보가 예금자에게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휴면 보험금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족 명의로 맡겨진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휴면 보험금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이를 예보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을 말한다.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 보험금 규모는 5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예보가 예금자에게 휴면 보험금을 개별적으로 알려줄 경우 신속한 공적자금 회수 등에 문제가 생겨 개별 안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제도상 문제를 없애기 위해 별도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휴면 보험금을 안내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증권사 예금보험료 할인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는 예금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고객 보호를 위해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을 활용할 수 없지만 고객예탁금에 대해 별도의 예금보험료(0.2%)를 납부하고 있어 경영에 부담을 주고 이중 보호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치금액이 해당 계정의 50% 이상이고 타인에 의해 예치금이 상계 또는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보료를 할인해 주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100% 지배해야 설립 가능◆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설립 외국 금융기관도 일정 요건 하에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진 외국 금융기관이 아시아 또는 국내 지역본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일 것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100% 지배할 것 △지배하는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보험설계사 등도 펀드판매 가능 이제까지 증권사나 은행 지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간접투자증권을 앞으로는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 등을 통해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간접투자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수한 보험설계사나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투자상담사가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 일반 고객이 이들을 통해서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험금 2억원, 80세 만기로 제한돼 있는 손해보험 질병사망 특약의 한도를 현행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평균연령 연장과 고령화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 개인신용정보 사용 동의 전화·이메일로 얻을 수 있어 그동안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으로만 가능했던 개인신용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방식이 다양해진다.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CB)에 제공할 때나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할 때 이메일이나 전화상 녹취 등으로도 동의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자사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분사(分社)된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인가 없어도 금융기관 소유◆ 금융지주회사 인가제도 완화 앞으로는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없이도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정규모(자산의 50% 이상) 이상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소규모 회사에도 금융지주회사 요건이 엄격히 적용돼 불법행위(미인가 상태)를 양산하고 자율적인 영업활동이 저해돼왔다. ◆ 신용평가사 설립요건 완화 30인 이상 고용을 필수조건으로 했던 신용평가사 설립요건은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선진 외국신용평가사의 국내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원화 중개업무를 시작할 때 새로 설립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정부는 외화나 채권 등 이미 다른 형태의 자금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겸영인가만으로도 원화 중개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요건 낮춰 현재 '신용등급 BBB이상 법인'으로 한정돼 있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요건은 단계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신용등급 BB이상 기업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기금 등의 ABS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2단계로는 외감기업(외부감사대상법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변액보험 펀드 재투자 규정 범위 20%→100% 확대◆ 변액보험·사모펀드 투자가능규모 확대 자산운용회사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도 개선된다. 우선 자산운용사가 투자일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과 간접투자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투자일임 위탁자와 사모단독간접투자신탁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변액보험이 펀드의 20%까지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은 범위를 100%로 확대했다. 변액보험이 투자금액보다 5배 이상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거나 일임해야 하는 제한을 없앴다. 정부는 또 사모펀드가 보다 다양한 파생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위험평가액을 간접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2배에서 5배로 늘렸다. ◆ 기존 보험회사 지배주주 취득 요건 완화 기존 보험회사 주식을 취득해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 앞으로는 재무건전성과 금융거래질서 준수여부 등 건전경영과 관련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요 출자자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정부는 주요 출자자요건을 기존 보험회사 인수자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하면 보험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도 동일한 취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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