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업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납세를 해 온 중소기업과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납세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중소기업 중앙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실 납세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이 300억 원 미만이고 수도권에서 30년,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 온 9만 5천여 개 기업 가운데 성실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해 온 조사모범납세자로 인정될 경우에도 지방청장의 추천을 통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다음달부터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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